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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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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접수, 인터넷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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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다음달 1일부터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신청을 전면 인터넷 접수로 시행한다.
- 그동안 H-2 취업교육은 방문 및 인터넷 접수를 병행하여 왔으나
‘14년 33%에서‘15년 51%(‘15.11월 현재)로 인터넷 접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 이에 공단은 취업교육 신청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행정 효율화를 위해 전면 인터넷 접수를 도입하게
되었다.
□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거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미숙하여 방문하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해 공단 지역본부·지사 및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등 33개 기관에서
인터넷접수 전용PC를 설치하여 접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접수는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h2)에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지역본부·지사 및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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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RSE employers
praise seasonal worker sche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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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마이클 우드하우스 이민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2개의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인계절고용정책(Recognized Seasonal
Employer Scheme)』이 고용주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많은 혜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일럿 프로젝트로 제작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 지역에서 온 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보낸 송금액 덕분에 개발도상국의 빈곤의 규모와 심각성이 줄어드는 데 이 정책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해당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개발 정책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연간 진행되는
고용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RSE 고용주들 또한 이 정책에서 얻는 이득이 나가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RSE 정책은
고용주, RSE 근로자 및 근로자의 지역 사회와 뉴질랜드 근로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우수 정책 사례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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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도가족여성: 경기도 외국인 현황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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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 이민정책의 흐름 - 주요 정책방향 : 세계 각국은 우수인재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이민자가 창의적인
사회개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음. 비자정책 등 이민정책을 통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려는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외국인정책의 의미 :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 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을 의미함- 제1·2차
기본계획 :「제1차 기본계획」에서 우수인재 유치,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등 새로운 정책 분야가 도입되었으며, 인권·다문화·민원 편의 제공 등의
가치를 강조한 반면,「제2차 기본계획」 은 균형 잡힌 정책으로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국민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
• 경기도 외국인정책 추진성과 및 방향 -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 경기도는 전국·서울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근로자(41.3%)의
비율이 높으며, 외 국국적 동포 (18.1%),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12%), 외국인주민 자녀 (9.5%), 유학생 (1.8%)
순임. - 경기도 외국인정책 추진성과 및 방향 :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협력이 과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됨. 한국인·외국인주민의 양방향의 사회통합을 지향 한다면, 한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이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시사점 - 노동시장 정책 : 인구구조의 변화로 앞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활동인구 부족 현상이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문 인력, 저·고숙련 인력 도입정책은 이러한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 에 맞게 고려되어야 함. - 국제사회와의 협력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은사회통합과인권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앞으로 중요한 과제 목표 중 하나는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으로 보이며, 국제협 력 사업
강화를 위해 난민신청자, 재외동포 등에 대한 국내정착 지원 등의 과제를 선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외국인주민의 정주화 증가 :
외국인주민의 정주화 증가로 더 이상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손님이 라는 인식을 버려야 할 것이며, 한국인과 외국인주민 모두
양방향성의사회통합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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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Policy Institute: Profile of Syri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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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약 8만 6천명의 시리아 이민자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4천 2백 4십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 중 0.2 퍼센트를 차지한다. 비중은 작지만 시리아 이민자 수는 『1965년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에서 국적별 쿼터 시스템을 폐지하고, 시리아 내전과 시리아
독재 정부의 박해를 피해 자유를 찾아온 시리아인들에게 받아들인 이후, 이민자 수는 비록 적은 편이지만 빠르게 그 수가 늘어났다. 특히
2010년과 2014년 사이, 시리아 이민자들의 수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많이 늘어났고,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난민이나 망명 요청
또는 취업이 아닌 가족 결합 이민(family reunification channels) 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 다른 해외 이민자들과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들과는 다르게,
시리아의 이민자들은 대다수가 평균적으로 연령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구직을 하는 데에 덜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적음) 그러나 일을 하고 있는 시리아 이민자들의 경우 고숙련 직업인 교육서비스, 의료, 사회 지원 및 소매업 등 상대적으로 다른 해외
이민자들이나 미국 시민권자들보다 높은 수입을 얻고 있다.2011년 10월
1일~2015년 11월 20일 사이, 2,261명의 시리아 난민들은 36개 주에 정착했다.정착 순위가 상위인 캘리포니아, 택사수 및 미시건
주에만 약 삼분의 일에 달하는 난민들이 정착했다. 최근 몇 년간 난민 자격을 얻은 시리아 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데, 이 숫자는 2011년
60명에서 2012년 364명이었으며, 2013년에는 2배 이상이 늘어난 811명을 기록했다.
이 글은 미국 내 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리아 이민자의 규모, 지리적 분포 및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다루고
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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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차별
금지 법제화를 위한 심포지엄 (2015.12.8) |
◆ 주 제: 1.해외인종차별금지 법제 비교 / 2. 인종차별금지를 위한 법 제정 방안 ◆ 일 시: 2015년 12월 8일 (화)
14: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 주 최: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등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이주·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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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igration in OECD
Countries - 5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201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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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Immigration in OECD Countries ◆ 일 시: 11 December 2015 ◆ 장 소: OECD Conference Centre ? Room C - 2 rue Andre Pascal -
75775 Paris Cedex 16 ◆ 주 최: OECD, the CEPII (the French Research Centre in
International Economics), the research team LEM of Lille University, G-MonD (the
research group from Paris School of Economics), Fondazione Rodolfo Debenedetti,
the University of Luxemburg and IRES (Universite Catholique de Louvain) ◆ 참
고: http://me2.do/x0fHD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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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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