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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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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Education: 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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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2월 10일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에 서명하고
전국 학교에 이를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 양당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50년된 국가교육법인
미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과 오랜 노력을 재승인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교육자, 지역사회, 학부모 및 학생들의 노력 덕택으로 주요 분야들에 진전이 있었다. 일례로, 이제 높은 고등학교 졸업률은 더
이상 낯설지 않으며 자퇴율 또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데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단단한 기반을 제공하고 『모든학생성공법』에 의해 학생들의 학업성과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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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다문화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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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한다. 2015년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82만 명이며 2020년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89,877명으로 전국의 30%, 그들의 자녀는 52,810명으로 25%에 해당한다.
-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언어(21%), 경제(20%), 외로움(14%), 편견 및 차별(7%)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 10명 중 4명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10명 중 1명은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농촌 총각의 배우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후진국 여성 등의 부정적 성격이 강하였고 한국인의 약 80%는 출신국가나 인종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 토착민의 비율이 높고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짧은 기간에 이민자가 급증한 한국은 서구 사회처럼 소수자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기 어려웠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이 정책의 일차적 목표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 즉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은 법적 지위를 얻는 것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익혀야 비로소 한국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문화의 본래 취지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데 있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이민자의 과제이지만, 국가의 일방적인
동화정책은 다문화 사회 진입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
• 한국은 연 590억 규모의 지자체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가정폭력,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동화주의 정책을 지자체와 이주민이 주도하는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 다문화 교육 교과를 포함하고,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는 전 교육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보편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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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Policy Institute: Welcoming Engagement: How Private Sponsorship Can Strengthen
Refugee Resettlement in the European Un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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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들 난민재정착은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개인, 단체, 회사 및 기타 주체들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몇 안 되는 개인 후원들이 이뤄졌을 뿐이다. 오늘날 높아져가는 난민 위기로 말미암아 유럽연합을 포함해 난민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써 민간지원책에 새로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현재 망명자와 이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EU안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형성한 것 중 하나는, 바로 EU 지역에 오려는 난민들을 위해 안전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이
강구 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정부기관들과의 공조 하에 민간의 지원 방안이
투명하게 사용된다면, EU지역에 난민의 재정착기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수 있다고 본다. • 민간지원이 과연 난민재정착에 더 많은
EU회원국들의 참여를 확신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는 민간지원은 이미 난민들이 정착중인 나라들에 더
많은 유입을 하도록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올해 여름 하순과 가을에 보여진 난민에 대한 넘쳐나는 민간의 지원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EU내에서 민간차원의 정책 범위를 어디까지 늘릴 수 있을지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 본 연구는 유럽위원회와
유럽망명지원실(EASO) 및 비정부기구들이 민간지원방안의 가능한 득실을 파악하는 데 앞장서고, EU 내 난민보호정책에 민간지원을 일부로 둔다는
관점으로 시범프로젝트를 시행해 볼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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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간담회 |
지난 12월 14일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법무부, 조기적응지원단, 강사 및 관련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015년 한 해의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 및 실무자들의 현장 보고 및 건의 사항,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16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발전 방향과 향후 정책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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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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