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년 3월 14일 |  |
| |  |  | 다문화가족정책, 이제는‘자녀성장지원’이다! | 정부는 3월 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 「다문화가족정책유사․중복 점검․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였음. 먼저,「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 성장에 대응하여 성장주기별 지원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이어서, 「다문화가족정책 유사․중복 점검․관리방안」을 통해 그간의 다문화가족정책 유사․중복 조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함. 주요 내용은 유사․중복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지자체․지역교육청․고용센터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조정 결과 등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유사․중복사업을 조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특히,초기정착, 취업지원, 자녀교육 등 수요에 적합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관련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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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필수 | 오는 3월 15일부터 비자 면제 국가 국민에게 시행할 예정인 '캐나다행 항공편 이용자 전자여행허가(eTA)'가 오는 가을까지 관용적인 입국조치가 취해질 예정임. 캐나다관광청은 지난 9일 "이 기간에는 적절한 여행 서류를 가졌다면 전자여행허가를 소지하지 않아도 비행기에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힘. 이는'무비자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항공기를 이용, 캐나다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신청비용은 7캐나다 달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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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다문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결혼은 감소하였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도입국자녀 및 난민 자녀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하며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중도입국자녀의 입양과 파양,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대해서도 현행 법제도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일부 체류 아동은 기존의 법제에 포괄되지 못하고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다문화가족지원 대상 확대라는 관점과는 다르게 현행 지원 법제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이 미치지 못하여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과, 현행 법제도 체제 밖에 놓여 있어 신분과 권리보장 자체가 시급한 그룹으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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