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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6-06-07)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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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7일
   
외국인 의료관광, 2022년에 생산유발 효과 15조원
(연합뉴스, 2016.05.24)
이민정책硏, 필리핀 재외동포委와 이주민 정책 협력
(연합뉴스, 2016.05.30)
국내 체류 중국인 100만명 넘었다…전체 외국인의 절반

(연합뉴스, 2016.05.30)

불법체류 유커 급증…제주, 중국인 범죄 2년새 두배로

(한국경제, 2016.05.26)

조선업 불황… 외국인 근로자도 떤다

(문화일보, 2016.05.31)

돈 벌러 왔다가 마약 중독…외국인 근로자 등 30명 검거

(MBN뉴스, 2016.05.25)

세금 없는 나라’ UAE 저유가에 곳간 비자 세금 걷는다

(에너지경제, 2016.05.31)

브라질, 올림픽 앞두고 미·일 등 비자 발급 완화

(뉴스1, 2016.06.01)

'또 한명의 슬픈 천사… 끝모를 ‘쿠르디의 비극’

(동앙일보, 2016.06.01)

“난민 팝니다”“신부 삽니다”…거꾸로 가는 지구촌‘인권’

(헤럴드경제, 2016.06.01)

“오바마 대통령 난민정책 말과 행동 다르다” 비판여론 커져

(서울신문, 2016.06.01)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보유 확인 강화 및 통계 일원화

국토부가 ‘16.1∼5월간 전수조사*하여 발표한 2015년 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억 2,435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4만㎡(33.1%), 순수외국법인 1,742만㎡(7.6%), 순수외국인 1,029만㎡(4.5%), 정부·단체 등 57만㎡(0.3%) 순이며, 국적별로는 미국 1억 1,741만㎡(51.4%), 유럽 2,209만㎡(9.7%), 일본 1,870만㎡(8.2%), 중국 1,423만㎡(6.2%), 기타 국가 5,584만㎡(24.5%) 순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통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 토지보유 통계생산 시 실제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지별 토지대장 확인절차를 도입하고, 지적통계연보에서 발표하는 외국인토지 통계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보유통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rexiters are missing the point of Autralian-style immigration

□ 영국의 보수당은 이주감시기구 Migration Watch가 인구를 늘리도록 설계된 호주식 이민 시스템을 영국에서 시행한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소속정치인들은 이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도록 내버려두는지에 대해 계속 의문시되고 있다EU탈퇴찬성자(Brexiters)들이 강조하는 호주의 점수제(points-based)” 숙련공이주제도를 통해 호주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작년 48 2천명의 새로운 이민자들 중 15퍼센트에 불과하다호주는 영국의 삼분의 일을 겨우 넘는 2 3백만의 인구를 가진 나라이며만약 강화된 호주의 이민시스템이 영국에서 시행된다면연간 영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의 수는 약 150만명이상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즉, 영국으로의 이민자 수는 앞으로 두 배가 될 것이다. 

□ 호주 정부가 이민을 통해 자국의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서호주로 순유입된 이민자는 최근 18 7천명으로 영국의 이민자 수의 3배에 달한다이런 것이 영국의 보수당이 원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호주의 점수제” 시스템은 숙련기술직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며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임시비자를 갖춘 사람을 스폰할 수 가 있고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 매년 취업가족 및 인도적인 이유로 9만명이 호주에서 영주권을 발급받는 데이 중 4만명이 숙련기술직이며이는 매년 취업유학 및 장기방문을 포함한 임시비자로 영국을 방문하는 수보다 2 6천명이나 많다호주가 가진 임시비자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한을 넘긴 체류자들로이들 중 영국인 불법체류자들도 큰 규모에 달한다영국의 반이주단체인Migration Watch Alp Mehmet은 점수제시스템은 인구를 늘리려는 호주에는 어울릴지 모르나영국에게는 굉장히 복잡하며 성공할 수 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한 바 있다따라서 그러한 시스템의 시도는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영국의 EU탈퇴는 EU의 다른 회원국들에게 엄격하게 비자를 발급하게 될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아마도 EU내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국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특히 영국으로 오려는 사람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비자 변경(1비용인 800파운드처럼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근무하는 41만명의 영국인 단기이주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영국의 보수당은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예외적용을 둘 것이라고 한다그러나아일랜드는 EU의 다른 국가들에게 영국과 유사한 비자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말해 영국으로 EU불법이주자들이 들어오는 넓게 열린 뒷문(a wide-open backdoor)가 될 것이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체류 등의 합법화에 근거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의 고찰 및 이와 관련된 사례분석[유학Ⅰ] 

세계의 유학생수는 2013년 약 430만명으로 증가했다. 유학생 송출지역으로 아시아 국가가 약 52%이며, 이 중에서 중국이 약 18%, 인도 약 5%, 한국 약 3%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한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제와 인증대학들의 구체적 모범사례를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활성화로 다른 여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있다. 


Maintaining Public Trust in the Governance of Migration

□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주 관리에 점차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이주관리의 성패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정책입안자의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정부의 이주 관리 능력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가 미미하거나 없다면이주와 통합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심각하게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심지어 잘못된 정책 방향에 따른 결과는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 이주 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도에 가장 큰 저해요소는 정부가 이주관리를 전 분야에서 똑같이 잘 할 수 없을 것이라는즉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이다이러한 관점이 무시될 수 없는 이유는대부분의 정부 이주 정책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국민들이 정책 요소들의 주요 부분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면결국에는 실패할 것이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 범대서양이주위원회(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보고서는 정책입안자들이 직면한 핵심적이고 상호연계적인 문제들 – 외부의 압력과 정부의 자체 구조 – 을 정리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이주정책 입안자들에게 왜 중요한지체계적인 이주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조했다국민들의 믿음은 구체적인 정책들과 반영된 결과들뿐 아니라 정부의 활동들과 그 결과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보여지는 지에 달라진다.

□ 이주에 대해 정부의 솔직하고 섬세한 소통 및 이주가 자국의 사회에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는지절충이 필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꾸밈없는 설명과 이주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해결하려는 사려 깊은 정책들은 이주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학술교류협력 협약식

6월 1일 수요일,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와 IOM이민정책연구원이 국내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이민, 이주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와 학술교류에 협력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호 협력을 통하여 성숙한 이민사회로의 발판을 함께 만들가기를 기대합니다. 

◆ 주제 : 이민자 정책관련 정보교환 및 연구 협력 

◆ 일시 : 2016년 6월 1일 (수), 오후 3시 ~ 4시​

◆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대회의실

◆ 주최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IOM이민정책연구원​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학술회의_동아시아 지역의 노동이주

  일 시 : 2016년 6 3일(금) 13:00~18:30

  장 소 : 한양대 인문대 404호

  주 제 : 동아시아 지역의 '노동' 이주

  주 최 :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후 원 :  한국연구재단 ​

  문 의 : 비교역사문화연구소 02-2220-4624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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