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년 6월 14일 |  |
| |  |  | 보건복지부,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유치, 진료수입 6천7백억원 |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2014년 26.7만명에서 2015년 29.7만명으로 11% 증가했고, 누적 외국인환자 수도 120만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인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역·음식·관광 등 비의료서비스를 양성화하여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오는 6월 23일 시행되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치의료기관 평가 ·지정, 불법브로커 단속 및 신고포상제, 진료비·수수료 조사,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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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llegal immigrants kidnapping children to sneak into U.S. as ‘family units,’ feds say | □ 미행정부는 한 연방항소법원에, 느슨한 단속 정책을 악용하려는 불법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을 때 가족으로 보여지기 위해 유괴한 아동과 같이 입국을 한다고 밝힘. 현재 미국정부는 불법이민부모와 아이가 국경을 넘다 잡히면 함께 구금을 하고 있으나, 작년 한 연방판사가 가족들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명령을 내림.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아동유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 미정부관리가 말함. □ 수백명의 불법이민가족들을 변호하는 피터 쉐이(Peter Schey) 변호사는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기록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함. □ 지난 1990년 대 법적 합의인 “Flores 판결(Flores Settlement)”에 따라 ‘아동은 지체 없이 절차를 통해 사회복지국에 인계하고, 추후 가족이나 지원가정에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결정이 난 이후, 더 많은 중미출신의 불법이민자들이 부모와 아동이 함께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 판결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뜨거움. 미국 정부는 신속히 이들을 추방하기 위한 새로운 가족구금시설을 여러 개 설치하면서, 미국행 불법이민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에 보냈음. □ 작년 Dolly M.Gee 판사는 모든 불법이민 아동들은 신속히 절차를 거쳐 구금시설에서 풀려나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부모와 같이 온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도 같이 풀려나야 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는 아이에게도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언급함. □ 이러한 판결은, 미국 내에서 ‘Flores 판결(합의)’은 가족과 떨어져 미국에 들어온 불법이민자의 일부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합의문 해석의 차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 한편, 미국대법원은 2014년 오바마정부의 이민법 행정명령(2014 deportation amnesy)에 대한 위헌성을 가리는 최종판결이 8월말에 내려질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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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직업교육수요와 산학협력 방안 | 본 연구는 산학협력을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대학 유학생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래의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 하나는 글로벌 차원에서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이를 활용하는 데는 여러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외국인력 활용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직업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대학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사업체 중 25.6%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직업교육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규모만큼 정부는 직업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 직업교육 기간, 필요 직업교육 유형 등을 고려하고,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의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내용 변화를 감안하며, 대학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학생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 등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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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Understanding the Creation of Public Consensus: Migration and Integration in Germany, 2005 to 2015 | □ 이민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대두되고 정치적으로 반대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유럽국가들 중 독일은 그나마 열외로 남아있었다. 2005년 이후 독일도 이민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각 정당의 리더들은 지속되는 이민을 지지하는 방향에 공감해왔으며 새로운 이민자들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독일의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2015년 여름 막바지부터 시작된 엄청난 규모의 망명신청자들과 이주자들의 유입을 대처하는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편,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를 보는 것은 유용하다. 『이주에 관한 범대서양위원회(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보고서는 독일의 친이민국민정서가 경제성장, 국민 담론(public narratives)에서의 이민과 경제성장과의 연관성, 꾸준한 이주민 유입, 국민통합을 위한 많은 투자 등이 근간을 두고 있다고 분석한다. 즉 이러한 뿌리가 이주와 난민 위기가 발발한 기간 동안 정치적∙국민적 혼란으로부터 독일을 지탱해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동 보고서는 1) 친이민정서뿐 아니라 이를 위협하는 인기영합주의의 반이민정서와 기타 움직임들의 배경 요인을 분석하고, 2) 국외 인재들을 독일로 끌어오기 위해 “이민자를 반기는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고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 10년동안 진행된 정치, 경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들을 알아보았다. 또한 약화되는 친이민분위기와 정책적 방안들도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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