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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6-06-21)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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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1일
   
다문화자녀 2만명, 관리 사각지대에
(동아일보, 2016.06.15)
한중, '중국 불법 어선' 대책 논의…양국 수학여행단 비자 면제 원칙적 합의
(아주경제,2016.06.16)
제주도, 해외 예술인 비자 개선 추진

(제주도민일보, 2016.06.20)

원양어선 선상반란 사건…도마 위에 오른 '외국인 선원 채용 문제'

(MBN뉴스, 2016.06.20)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자동알림 서비스

(KBS뉴스, 2016.06.20)

미얀마 출신 네 가족 22명, ‘재정착 난민’ 첫 인정

(KBS뉴스, 2016.06.20)

일본, 난민제도 악용 외국인 160명 이상..."자격 요건 강화"

(아주경제, 2016.06.20)

100만 태국내 미얀마 이주노동자, 수치 방문에 '인권개선' 기대

(연합뉴스, 2016.06.20)

전 세계 난민 6천만명 돌파…1분에 24명 발생

(연합뉴스, 2016.06.20)

"폴란드, 북한 노동자 비자 완전 중단 아냐"

(VOA, 2016.06.18)

우리 안에 고개드는 ‘트럼프’ 反이민 정서 막을 지혜 모아야

(동아일보, 2016.06.15)

외교부& 경찰청, 재외국민 범죄경력증명서 절차 간소화로 민원처리 기간단축 

통상 2주 이상이 소요되었던 재외공관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이 재외공관·외교부·경찰청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여 최단 2일 이내로 단축되어 민원인의 신속한 취업을 돕는 등 재외국민 편익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범죄경력증명서는 해외 체류비자,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하며, 기타 재외국민들의 취업, 금융 거래 시 신원확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에서 체류자격 취득 및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단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게 된다.

 Hong Kong Immigration Department, Pakistan and Indonesian illegal workers jailed

□ 홍콩 치안법정은 이번에 붙잡힌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출신 불법체류노동자에게 벌금형과 최고 15개월형을 선고함. 홍콩 이민청 대변인은 이민행정령 38AA조에따라, 출국 또는 추방령을 받는 불법이민자 또는 사람은 유·무급과 상관없이 취업을 하거나 사업체를 차리거나 사업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밝힘. 위반자는 최대 5만 홍콩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음. 항소심에서도 이번 판결에는 15개월형이 적용될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에서 밝힘.
□ 한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최대 35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음. 또한 고용주가 구직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구직자가 홍콩영주권 또는 유효한 비자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때에도 법률 위반으로 간주됨.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1년형에 처해질 수 있음.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 연구 - EU 투자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중국의 저렴한 노동 인건비와 가파른 경제 성장률, 거대한 소비시장은 점점 더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자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FDI 주도형 국가발전 전략을 실행하여 왔지만, 이러한 중국의 투자 유치 성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의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점검하고, 중국 경제 성장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언하였다. 중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개혁을 통해 시장을 자유화하고,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 금융 시스템의 개혁, 중국 정부의 경제 영역 개입 최소화, 민간 영역의 시장 진입 확대, 외국인 투자 목록 폐지 및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등은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신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 개혁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중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MPI, What’s So Special about Canada? Understanding the Resilience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본 연구는 이민수용국(immigrant-receiving countries)들 중 - 경기침체나 테러의 위협 같은 정치·경제적 어려움들 때문에 이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어려운 가운데 – 캐나다의 이민시스템에 대한 우호적인 국민 여론의 이유와 사회, 정제, 제도적인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1980년부터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대부분 인구 및 경제적 요인과 밀접했으며, 지난 5년 동안 캐나다 전체 이민 허가 중 약 60퍼센트가 경제적 이유였다. 2011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69퍼센트의 캐나다인들은 이민정책은 교육과 기술이민에 국가적인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캐나다는 대량 이민이나 불법 이주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4년 캐나다 이민자들의 다양성 - 새로운 영주권자들의 국적이 거의 200여국 출신이라는 것을 볼 때 – “이민자”라는 개념이 어느 한 민족이나 인종, 종교적 정체성을 국한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몽골 이민청장 수행단 연구원 방문 행사

6월 21일에 몽골 법무부 산하 이민청의 Bold Dondiv 청장과 수행단이 IOM이민정책연구원을 방문합니다. 

이 날, 국내 몽골 이민자의 국내체류 현황뿐 아니라 각 국의 출입국 관리정책과 이민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6년 6월 21일 (화), 오후 2시 ~ 3시​

◆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대회의실

◆ 주최 IOM이민정책연구원

  

 

Cooperation on the governance of migration in Western Balkans and Central European countries

▣ 일시 : June 20~21

▣ 장소 : Skopje

▣ 주제 : “WELCOMING – Wanting Europe as Leverage for Co-operation on the Migratory Insertion Governance”

▣ 행사구성 : Please be informed of the following link

▣ 주최 : Central European Initiative (CEI), EU, ALDA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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