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6년 9월 5일 |
 |
|
|
 |
 |
|
|
- 다문화 교육을 통해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고 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교육부가 발표-
□ ’15년 현재 초 · 중 · 고 다문화학생은 8만2천여명(전체 학생 대비 1.35%)으로, 처음으로 초등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율이 2%를 넘어섰다.
○ 교육부는 다문화학생의 가정 생성배경, 출생지 등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고, 나아가 모든 학생이 인종과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6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의 세부 계획 및 내용은 링크 참조
|
|
|
|
 |
 |
USCIS Proposes Rule to Welcome International Entrepreneurs |
□ 미국이민성(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미국 내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특정 해외 기업가들에게 임시체류비자를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동 법안에 따라, 기업가들은 최대 2년까지 자신의 스타트업 기업을 미국 내에서 관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류가 보장됨. 비자 연장(최대 3년 재연장-1회 가능)에 대한 추가 요청 시 투자 자산, 수익 발생 및 일자리 창출 등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능함.
□ 해당 내용은 www.uscis.gov 를 방문 또는 트위터(twitter@uscis), 유투브(YouTube/uscis) 및 USCIS 블로그(The Beacon)에서 확인 가능함.
|
|
|
|
|
|
 |
 |
| 이주노동자 정주화방지원칙에 대한 연구 |
□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은 비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정서적 측 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 산업수요를 개 선하여 3D업종의 비중을 낮추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3D산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주화방지원칙은 우선, 다문화사회 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마한 관련기술이 전파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유 외에도 정주화방지원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정주화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게되 는 불평등한 상황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The New Reality: Germany Adapts to its Role as a Major Migrant Magnet |
□ 2015년 한 해에만 독일에 입국한 이민자와 정치적 망명자의 수가 백만 명을 넘어선 한편,, 독일은 예전부터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 중 하나였음. 독일은 8천만이 넘는 인구 중 15퍼센트 이상이 해외 출생으로, 독일에서 태어난 이민가정 아동들의 수를 합치면 그 비중이 20퍼센트를 넘음.
□ 수 십 년간 독일의 정책입안자들과 국민 여론은 (최근 미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국가 중의 하나임 불구하고, 독일은 이민자의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있었음. 2000년 대 초반부터, 숙련노동이민자의 고용과 그로 인한 새롭게 들어온 이민자들의 통합을 강조하는 국가의 상황과 변화를 인식하는 등 중대한 정책변화를 겪음.
□ 동 국가정책연구는 변화하는 독일의 이주에 대한 논점을 분석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발전사항과 동향 및 향후 독일 이주 시스템을 핵심이 될 주요 논점들에 맞추어 논하고 있음. |
|
|
|
|
|
|
 |
 |
 |
|
필리핀 귀환이주 노동자 및 아동 관련 NGO(DAWN) 연구원 방문 |
지난 8월 29일 월요일 필리핀 NGO DAWN의 소장 및 수행단이 연구원을 방문하여 양 기관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연구 및 사업과제 발굴 가능성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일시 : 2016년 8월 29일(월) 15:00-18:00
◆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회의실(고양시 일산)
◆ 주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 주관 : IOM이민정책연구원
◆ 참가자 : DAWN(Development Action for Women Network)의 소장 및 수행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진 등
.
|
|
|
|
 |
|
|
 |
|
 |
 |
 |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