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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02-13)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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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2월 13

     
[경인정가]임종성,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 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인일보, 2017.02.02)
산재 이주노동자 3명 중 1명 "치료비 내가 냈다"
(연합뉴스, 2017.02.06)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다문화가족, 우리사회 인적자원…대한민국 넓고 깊게 만드는 힘"

(아시아투데이, 2017.02.03)

서울시, 다문화·외국인 자녀에게 가정방문 학습 지도

(연합뉴스, 2017.02.09)

"결혼이주여성들~ 친정 다녀오실래요?" 지원 대상자 모집

(연합뉴스, 2017.02.08)

캐나다 이민부 장관 "이민·난민 정책 미국과 반대로 갈 것"

(연합뉴스, 2017.02.07)

EU, 독일 등 5개국 5월11일까지 임시 국경통제 연장 승인

(연합뉴스, 2017.02.08)

세계 인구 절반 사는 아시아 ‘노동력 부족 현상’ 이유는?

(아시아투데이, 2017.02.09)

伊 "망명신청 난민 공공근로 무급투입 추진"

(연합뉴스, 2017.02.09)

미 공화당, 이번엔 “합법 이민도 절반으로” 이민규제법안 발의

(경향신문, 2017.02.09)

 
​(법무부)

□ 무사증 입국허가제도 관련하여, 빈번출입국자는 재외공관에서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 재외공관 방문 신청 

(첨부서류) 신청서 및 여권 상에 나타난 출입국 사실 또는 출입국기록 전산조회로 확인

□ 신청요건

-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중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를 제외한 국가 국민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반드시 포함)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을 자 
- 다만, 사증신청일 기준 3년이내에 불법체류나 기타 국내법 위반으로 500만원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자

 

 

USCIS Implementation of Jan. 27 Executive Order

□ 미국 이민국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개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그리고 국외의 법적 영주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청원서를 계속해서 심사할 것임.

□ 또한 미국 외의 여행 허가를 직접 득하지 않은 승인에 대한 개별 신청서와 청원서도 지속적으로 심사할 것임.

□ 2017년 1월 27일 자 “행정명령: 국외 테러리스트의 국내 입국 방지”에 지정된 국가들 출신의 신청자들의 체류 변경 신청서들도 기존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임

□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구성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이해, 양육문제에 대한 합의 능력, 사회적 기업 및 기업문화에 대한 학습, 직장 내 갈등 및 스트레스 대처기제,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문제해결,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습이라는 프로그램 목표를 갖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각 10인으로 구성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 검증결과,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처기제능력 및 사회적 문제해결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및 정책적 제언이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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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venting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Lessons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s and Insights for the ASEAN Region

□ 정부들과 비정부주체들은 지난 100년이 넘는 동안, 외국에서 구직을 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인증을 위한 투명하고 합치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인증협약(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MRA)을 맺어왔음. 이처럼 MRA는 중요한 국제 기준과 절차이긴 하나, 범위와 사용 방식이 다소 제한적임.  

□ 유럽, 북미 및 기타 지역들의 MRA 사례 연구들을 도출한 MPI와 아시아개발은행(MPI-Asian Development Bank) 보고서는, 아세안(ASEAN) 국가들이 관광산업과 6개 규제대상직군(회계, 건축, 치과, 엔지니어링, 약사 및 간호사)에 대해 MRA를 더욱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아세안(ASEAN) 회원국들의 정책입안자들과 인증기관들에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제안함.

□ 보고서에 따르면, MRA는 아세안 지역 내의 전문서비스 제공의 조화와 강화 및 고숙련 노동자의 역내 이동을 최대한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표임. 그러나, 동 제도는 여전히 효율적인 실시가 어렵고, 회원국들마다 이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세안 이민자가 한국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출신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여 실행한 결과보고를 위한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 행사명 : 아세안 이민자의 본국 사회발전 기여 프로젝트 결과보고 세미나

◆ 일시 : '17.2.9.(목), 13:00~17:40

◆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대회의실

◆ 초청자 : 이민 및 개발분야 관련 학자, 학생, 민간단체, 공무원 및 언론인 등 80여명

◆ 주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 후원 : 한-ASEAN 협력기금

◆ 협력: 창원대학교 글로벌다문화사회전문인력양성사업단

 

 

 

◆ 위클리 국외 세미나 소식에 실렸던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인 경험과 관점' 국제포럼이 호주 멜버른('17.2.3) 및 켄버라('17.2.7)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연구팀으로 공동 참여하여 호주 내 한인 이민자 관련 연구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진 참고: 맨 오른쪽 끝에서부터 이창원 부연구위원, 최서리 부연구위원)

 

 

※ 연구원의 2016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Lagos Temporalities: Negotiating Urban Mobilities in an Age of Mobile Telephony

▣ 일시 : 2017년 2월 9일(목), 5pm to 6:30pm​

▣ 장소 : Pavilion Room, St Antony’s College, 62 Woodstock Road, Oxford, OX2 6JF

▣ 연사 : Naluwembe Binaisa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London)

▣ 주제 : How mobile telephony operates in the contested urban landscape of Lagos, Nigeria

▣ 주최 :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Transnational religious practices and negotiation of difference among Zimbabwean Catholics in Britain

▣ 일시 : 2017년 2월 15일(tn), 1pm to 2pm

▣ 장소 : Seminar Room 3, 3 Mansfield Road, Oxford OX1 3TB

▣ 주제 : Transnational religious practices and negotiation of difference among Zimbabwean Catholics in Britain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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