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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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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나! 경찰관도 신속히 외국인 신원확인 가능 -
□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사건현장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체류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하여 '17.2.20.(월)부터 운영합니다.
※ 경찰관이 폴리폰*을 사용하여 외국인 체류정보**및 수배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 외국인 신원확인 가능
*지역경찰,형사 등 경찰관이 현장에서 수배조회 등에 사용하는 경찰업무용 스마트폰
**①사진, ②성명, ③생년월일, ④국적, ⑤여권번호, ⑥체류자격, ⑦체류기간 만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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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의 임시입국정책의 목표: 1) 알반방문자, 유학생, 임시노동자의 입국 원활과 동시에 관련 위험을 관리, 2) 기술부족을 해결하고 외환 수익을 창출하며 국제 교류 강화에 기여.
□ 임시입국유형에 관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1) 방문자 체류 유형, 2) 노동자 체류 유형, 3) 유학생 체류 유형, 4) 제한 체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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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미국 뉴욕시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 1세대, 1.5세대, 2세대의 생활의례와 민족 정체성 분석을 통해 이러한 생활의례와 민족 정체성이 어떤 맥락과 의식 속에서 형성되고, 지속 또는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일반적으로 국제이민을 살펴본 연구는 크게 이민을 선택하는 결정 요인과 이민 과정 및 패턴을 살펴본 연구와 이민자들이 이민국의 주류사회에 어떻게 통합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번째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국계 미국 이민자가 어떤 수준으로,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미국의 주류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나아가 한국 사회 역시 이민사회가 된 상황에서 한국 내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때에도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할 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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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Executive Order and DHS Guidance on Interior Enforcement: A Brief Review |
□ 2017년 1월 25일자로 서명된 트럼프 행정명령은 미국 내 이민 단속에 전반적인 변화를 불러왔음: 1) 추방대상인 불법이민자의 유형을 확대하고, 2) 논란이 많은 '안전한 지역사회(Secure Communities)' 정책을 부활시키고, 3) 이민관리법 278조(g)를 강화하였음.
□ '마국 내 공공 안보 강화(Enhancing Public Safety in the Interior of the United States)'라는 행정명령 또한 미국에서 추방령을 받은 다른 국적의 이주민의 귀환 접수를 거부한 국가들에 대한 조치들과 '피난처(sanctuary)'로 불리는 도시들에 대한 예산 제한 및 미국이민관세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증원을 만 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정책보고서는 이번 행정명령과 더불어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의 지침에 관한 주요 조항들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나열한 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이민정책 및 과거 정책들과 관련 방침들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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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2017 국제 메트로폴리스 컨퍼런스, 'World Forum'
◆ 주제 : 이주와 글로벌 정의(Migration and Global Justice)
◆ 제출마감 : 2017년 4월 30일 자정
◆ 문의 : contact@metropolisthehague.com
◆ 요청사항 : 제출 시 다음 링크에서 워크숍 제안서 또는 개별 논문/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함(https://metropolisthehague.org/callfor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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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등록기간 : 2017.02.21.(화) ~ 2017.03.17.(금) 18:00까지
◆ 등록대상 : 법무부「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의 유학생 및 밀집지역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네팔어, 타갈로그어 이수자 중 강사로 활동하려는 자
◆ 제출서류 : 이력서, 강의계획서(2시간), 강의자료(PPT)
◆ 접수방법 : 이메일만 접수 가능 (supportimmigrants@mrtc.re.kr)
◆ 등록결과 : 2017.03.17.(금) 개별 통보 예정(이메일)
◆ 유의사항 : 1) 등록기간에 접수된 서류만 인정, 2) 2016년 등록강사는 2017년도 지속활동여부만 고지/ 2017년 등록강사는 이력서와 강의계획서 및 강의자료를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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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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