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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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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외국인의 귀화 시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7.8.2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더불어,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응시 결과 제출은 귀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해졌습니다.
□ 통상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 필기시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화 필기시험이 단순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기본소양 평가를 체계화하고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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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정부는 여권 성별 표기란에“X"라는 제3의 성을 추가함 이는 성소수자를 배려한‘성 중립성’을 보장한 여권을 도입한 것임.정부 방침에 따르면”X"항목이 인쇄된 여권이 발행되기 전까지 임시로 여권 성별 표기 란에“X"표시를 허용할 계획임.
□ 또한,난민 및 이민 관련 서류,시민권 서류 등 정부가 발급하는 공문서에도 이 같은 성별 구분 항목을 추가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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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서 관광객의 증가가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가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제주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3가지의 관점에서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고찰하고, 제주지역 외국인범죄의 주요 특성에서는 제주지역의 외국인 관광객과 범죄, 무사증제도와 범죄,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범죄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있어서 무사증입국자와 외국인범죄자의 증가비율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범죄의 방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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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ucation and Work Profiles of the DACA Population |
□ 동 이슈브리프는 청소년추방유예조치(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교육 및 직업적 특징을MPI자체 분석법을 활용해,미국 내15~32세 전체 인구 및DACA에 해당되지 않는 연령대가 비슷한 불법체류자들과 비교함.
□ 대부분 육체노동에 종사하는DACA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들과 달리, DACA해당자들은 거의 모두 사무직에 종사하고,이 중 사 분의 일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음.이는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하지만,더 좋은 직업은 학위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 면도 있음.또한 교육 성취도와 직업적 분포에서도 성별의 차이를 보이는데,여성의 경우DACA에 해당되는 경우가 더 적으나,더 많은 수가 학사 학위 및 고숙련직에 종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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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식민지 시절, 일제의 비인도적인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숭고한 노력을 기울인 스코필드 박사의 삶을 세번째 연재글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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