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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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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017. 9. 22.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9개 언어로 사회통합정책을 소개한 리플릿을 제작, 14개 재외공관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사회통합 운영기관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 리플릿은 법무부가 시행 중인 재한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소개와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이민자 사회통합의 성패는 입국 초기 사회적응에 달려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기초법·제도 생활정보 제공
※ 외국국적동포(’16년7월),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연예인(’17년8월)을 대상으로 조기적응교육 의무화 중이며, 앞으로 대상자 확대 예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므로,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한국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
※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단계별(5단계)로 최대 485시간까지 교육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 이민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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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국은9월18일자로 내년 회계연도(2018)한도에 해당하는 전문취업비자(H-1B)신청을 위한 급행서비스 (premium service)를 재개했음. 2018년은6만5천 명으로 정해졌으며,미국 내 석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진 근로자를 고용 시 받고 있는 연간 별도로2만명 한도 내 신청을 받는 급행서비스도 재개되었음.
□ 동 비자는 정보통신,학문연구 및 회계를 포함한 특수직군을 위한 근로자에 발급되고 있음.신청자가 급행처리서비스를 요청시,이미국은15일 내 처리기간을 두고 있음.만약15일 내 처리되지 않는 경우,급행료 환불 및 신청에 대한 신속처리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음.동 서비스는2018년 한도가 이미4월 내에 찼기 때문에 신규 제출이 아닌 기존의 지연 신청에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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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대통령기록관 비전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하여 정보 사회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대한 문헌조사 및 국내외 대통령기록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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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트럼프 대통령의『아동추방유예정책(Deferred Action for ChildhoodArrivals-DCDA)』폐지 결정에 따라 신규 신청의 중단, 6개월만 받게 되는 재연장 허가 조치는 미국 전역에 걸쳐 논란이 되고 있음?약79만명에 달하는 합법적 수혜자들이 셀 수 없는 지역사회(communities)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음. 6개월 내『DCDA정책』폐지에 대해 의회의 간섭이 없을 경우, DCDA의 수혜자들과 가족들뿐만 아니라,고용주,대학교 및 지역사회들도 이들의 취업허가박탈,강제추방 및 대학원 진학의 장벽 등 충격을 받게 될 것임.신(新)MPI연구에 따르면 취업허가는 미 산업의 저숙련기술분야뿐 아니라 고소득직종에도 기여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MPI는 미국 내DACA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입국 시 연령과 미국 거주기간을 충족하는 수가 약190만명으로 추정되며,이 중약130만 명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자격을 갖추자 중에79만명은DACA신분을 취득했고,나머지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음. 39만8천명은 추가적인 교육이수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될 수 있고,다른22만8천 명은15세가 되면 신청자격을 갖추게 될 것임.전반적으로는,DACA수혜자의 약40퍼센트는 추방으로부터의 보호 및 취업허가 승인 혜택을 받아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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