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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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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정책 국가계획『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 *수립에 국민과 재한 외국인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1차 기본계획: 2008년~2012년, 2차 기본계획: 2013년~2017년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인‘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법무부의‘프로(Pro)*-저스티스’정신에 기반을 두고 정책수요자와 함께하는‘정책 수요자 참여형’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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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국(USCIS)와 사회보장국(SSA)의 신규정보 공유협력체제에 따라 특정 유형과 분류에 따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신규 단일 양식(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으로 취업허가 및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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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은 그간 국내에서 연구된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일반화함과 동시에, 향후 중재 프로그램 설계 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연구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석 박사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중 29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프로그램 유형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대상은 중학생, 총회기는 8회기 이하, 주회기는 주 3-5회, 집단크기는 21-30명으로 진행했을 때 효과크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은 협력관련변인이 심리관련변인 보다 효과크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합적,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실천현장에서 다문화 청소년 중재프로그램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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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는EU내 정부들은 주요 인도주의적 정책들의 정의와 실현에 대해 합의을 도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이러한 합의점이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중복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유럽사회에 모두 혜택이 될 수 있는 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주 경로를 세우는 근본적인 목표에 대한 관심이 분산될 수 있음.
□ 저자는 만약 정책입안자들이 난민 보호를 위한 합법적인 경로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며,각국 정부들이 상세 데이터 수집과 병합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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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이민정책연구원은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MAMF)'와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내국인과 이주민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한걸음 더 전진했기를 기대합니다 :)
▣ 일시 : 2017년9월 29일(금 ) 13:30-17:30
▣ 장소 : 창원대학교
▣ 주 제 : 이주민의 일과 삶 그리고 문화다양성
- 세션 1. 이주민의 일과 여가, 공동체 참여
- 세션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축제, 그리고 소수자 권리
▣ 주최/주관 :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한국이민학회,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립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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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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