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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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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기관람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 평창올림픽 경기관람자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경기 관람 참여 시간만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간으로 인정 ▴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로 구성된 선수 응원단 지원 등입니다.
-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관람 외국인을 위해 체류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합니다.
□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자 하는 외국인(단기방문 외국인도 포함)이 국내 여행도 즐길 수 있도록 30일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합니다
* 국내 여행 등을 위해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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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이민부(IRCC)는 조부모·부모 초청비자 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재개함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이를 위한 신청을 다시 재개할 수 있으며, 신청시 스폰서 의향서(Interest to Sponsor)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을 공지함.
□ 동 프로그램의 개시일은 2018년 1월 2일부로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으며, 신청희망자는 2018년 2월 1일 정오 12시까지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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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이주노동자와의 통합단계와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구자는 사례연구로 접근했다.
□ 2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주민들과의 통합은 상호 타자화 단계, 도구적 차원의 허용 단계, 저항과 상호 긴장 단계, 타협 단계, 상호 공존의 단계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사회통합 방안으로 이주민의 임파워먼트,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 철폐를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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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및 고소득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이 "관리되지 않는 이주(unmanaged migration)"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는 한편, 이주의 근본적인 원인 - 특히, 출신국에서의 경제적 기회 부족 - 의 해결 방안에 새로운 관심을 두고 있음. 따라서, 개발 지원에 의해 출신국가의 삶의 질 개선되면 "나가는 이주(outward migration)"이 줄 것이라는 주장이「유럽위원회 2015어젠다」에서 구체화 되었음.
□ 개발 지원 정책이 어느 선까지 이주의 형태를 바꾸고 있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동 브리프에서는 개발 지원(development assistance)의 관점이 '개인의 기술과 자산의 증가'에서 벗어나 지역과 국가적 수준에서의 '기회 생성'으로 옮겨가야 함을 제안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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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1.22.(월), 14:30~17:30
▣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대회의실
▣ 주제 : 재정착난민제도의 진단과 평가
▣ 주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강원대학교 난민연구센터
▣ 참석자 : 난민분야 연구자, 현장전문가, 정책관계자 등
▣ 주요내용
- 한국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범사업의 평가, 함의,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 난민연구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준비사항, 추진방향 및 계획 논의 등
※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재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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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2018 |
▣ 일시 : 2018년 1월 15일(월)~16(화)
▣ 장소 : OECD Conference Centre, Paris
▣ 연사 : Mr. Aderanti Adepoju, Ms. Marie Hélène Amiel, Ms. Maruja M.B. Asis, Mr. Massimo Livi-Bacci, Mr. Douglas S. Massey, Ms. Ann Singleton
▣ 주제 :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five themes)
(i) Migration measurement
(ii) Innovation and synthesis of data sources
(iii) Understanding migration through data
(iv) Cooperation and data governance
(v) Capacity building
▣ 주최 : OEC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UND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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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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