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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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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
□ 법무부는 ’18. 9. 21.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합니다.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18.9.21.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영주자격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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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민국(USCIS)은 현행 신청중이거나 앞으로 특기자 O-1비자와 O-1의 동행비자인 O-2비자신청서에 대해 노동조합으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서에 대해서 직접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밝힘.
□ 동 조치는 실제로는 해당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거나 또는 '반대없음'이란 의견으로 미 이민국(USCIS)에 접수되고 있다는 권고들에 따라, 앞으로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노동조합은 바로 당국으로 의견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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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으로 반난민⋅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UN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는 대량난민 개개인 의 인권과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난민 개념의 확대 문제를 포함 보다 심도 깊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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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보고서는 범대서양이주위원회(Transatalantic Councl on Migration)의 발주보고서로써 서유럽과 미국의 극우정당들의 (재)부상을 비교 관점에서 접근하여, 각 국가의 정치시스템과 이민정책형성에 중요한 동기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유사점들과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주목하고 있음.
□ 많은 국가들의 경우, 극우정당들을 공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극우정당의 기반 요소들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들을 해왔음. 한편, 효과적으로 드러나 전략의 경우에는 극우정당들의 반이민·난민 주장에 대한 근거인 경제적·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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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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