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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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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연구원, 고급 기술자 등 외국인 전문인력 대상 점수제 구직비자(D-10) 시행-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전력이 있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법무부는 해외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 10. 1.(월)부터 ‘외국인 점수제 구직비자(D-10) 제도’를 도입․시행합니다.
□ 구직(D-10)비자는 국내 전문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에게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전문인력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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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민국(USCIS)은 2018년 10월 1일 비이민연장이나 추방 절차의 첫 시작인 출석고지서(Notices to Appear, NTAs)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동 고지는 이민재판관 앞에 출두하도록 하는 서류로서, 영주권신청(Form I-485), 체류신분변경신청(I-539) 등 신분변경 절차에 거절을 당한 건에 대해 NTAs를 10월 1일부터 발부할 수 있다고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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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이민정책 이민정책은 출국이민정책과 입국이민정책으로 나눈다. 출국이민정책은 내국인의 외국으로의 출국과 관련한 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말하며 입국이민정책은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위한 이민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민정책은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이민정책이다.
□ 이 글은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기존 한국 이민정책의 현실을 ‘다문화가족 정책으로의 천착’, ‘정책 대상 분리로 이민자 간 불평등 증대,’ ‘국민의 인식 간극 심화’ 등 세 가지 특징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프레임 구성 전개를 통해 이 글은 한국 사회의 이민자와 국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모색 즉,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으로 ‘정부 조직의 새 자리 설치’, ‘통합 이민법의 제정’, ‘장기적 이민·다문화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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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합법적인 이주의 기회가 늘어날수록 제대로 된 이주관리전략 또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특히 고용 측면에서 목적국과 출신국 양 국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을 위한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이고 규칙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협약(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을 통해 강조되면서 높은 비용, 고용 계약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담긴 기존의 협력 방식을 재고하는 새로운 모델이 대두되고 있음.
□ 동 정책브리프는 선진국으로의 숙련기술직만 받아들이면서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의 두뇌유출의 문제가 아닌, 출신국의 잠재적 이주민에 대한 훈련에 초점을 둔 기술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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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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