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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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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5. 1.(수)부터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은 ▲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외국 전문인력 제한 완화, ▲ 기업투자 비자 발급대상 확대, ▲ 예비 기술창업자에 대한 학력요건 폐지, ▲ 기술창업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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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민국(USCIS)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운동선수(P-1A)와 필수지원인력(P-1S)의 최소체류기간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심사관교범(Adjudicator's Field Manual, AFM)이 최신화를 완료했음.
□ 현행 규정에서는 운동선수비자로 최대 5년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으나, 필수지원인력의 경우, 최대 1년을 넘지 못하며, 해당 선수의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에만 체류할 수 있음.
□ 따라서,새로운 규범과의 일관성을 위해 미 이민국은 앞으로 필수보조인력의 체류연장 신청에 대해 담당 선수의 경기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에 대해 최대 5년을 넘기지 못하며 총 기간도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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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책보고서는 보충적 출생주의의 대표적인 국가 독일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해외 입법례를 조사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소개하고 보충적 출생지주의와 이중국적과의 관계를 분석함. 또한, 독일과 프랑스의 보충적 출생주의 정책 등을 비교·분석하여 정책대안으로서 국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봄. 마지막으로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정책 목표 및 가치, 정책 대상, 국적취득 요건 및 제반 사항,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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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에 정착한 난민들의 생활 수준과 인정받은 권리 등에는 큰 차이가 있음. 전 세계적으로 약 2천 5백만 명 난민중에 85퍼센트가 이들을 지원하기에는 재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격차들을 좁히는 데 크게 어려운 이유가 3가지가 있음. 첫 번째로 국가별 재정착 상황과 인도적 지원의 균형이 맞지 않고, 두 번째로 거주하는 국가들의 정부가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소극적이며, 마지막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국가들이라도 종종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동 정책브리프는 난민들이 합법적 체류, 사회·경제적 권리 및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중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좀 더 종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난민보호체계의 강화를 국제개발 주체들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지 점검하고 있음. 또한 저자는 법적 체계나 절차를 만드는 것보다 난민들의 처우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국가의 지원역량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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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28(토)
▣ 장소 : 아테네, 그리스(상세 장소는 6월경에 공지 예정)
▣ 주제 : Smart Cities & Migration: navigating issueschallenges through ICT-enhanced toolsapproaches
▣ 주최 : ResearchInnovation InstituteMetro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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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China: Through a Global Lens |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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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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