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 시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5.(금)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2.(화)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
□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업 분야의 작물ㆍ수산물 업종에서 ’21.3.2.부터 ’22.3.31.까지 최장 13개월 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
|
|
  |
|
|
US Reaches Fiscal Year 2021 H-1B Cap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 미 이민국은 회계년도 2021년에 대한 의회에서 정한 H-1B비자(전문직 취업비자)의 의무 한도인 6만 5천개와 석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2만개의 한도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힘
□ 미 이민국(USCIS)은 '선정 탈락자 통보(non-selection notifications)'를 해당 본인의 온라인 계정으로 발송완료했으며, 위와 관련된 비자를 제외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H-1B비자 신청서를 접수 및 진행하고 있음
- 미국에 더 체류를 하게 될 수 있는 現H-1B 근로자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現H-1B근로자의 고용 조건의 변경
- 現H-1B근로자의 고용주 변경 허가
- 現H-1B근로자가 제2의 H-1B비자에 해당하는 근로를 하려는 경우에 대한 허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