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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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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 합법 체류자로 미얀마 현지 정세 등으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외국인관서에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 부여
- 체류기간이 도과된 경우 :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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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B Cap Reached for Second Half of FY 2021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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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민국은 2021년 회계연도 하반기 H-2비자(비농업부문 임시취업비자) 발급 접수건수가 미 의회에서 정한 한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고용일이 개시되는 신청 접수는 2020년 2월 18일에 마감되었다. 당국은 2월 12일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반려할 것이라고 밝힘
□ 개정된 이민국적법(ImmigrationNationality Act, INA)에 따르면, H-2B 비자 프로그램은 비농업부문 임시취업비자로서, 연간 6만 6천 건이 발급한도이며, 상·하반기별로 각 3만 3천건씩 할당되어 있다. 상반기에 비자 미발급건수는 하반기에 추가되며, 만약 미발급건이 있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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