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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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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국내출생한 불법체류 아동의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
- 신청 기간 : '21. 4. 19. 부터 '25. 2. 28. 까지
- 구제 대상 아동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②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도 시행일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인 ’25. 2. 28.까지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그 기간내에 신청하는 자
-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 관련 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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