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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3.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AT)시행 알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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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5.3.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
- 전자여행허가제(K-ETA) :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전에 여행정보 등을 제출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 시행시기 : '21년 5월부터 시행
- 대상국가 : 112개국(사증면제 국가 및 무사증 허용국가)
- 신청방법 : www.k-eat.go.kr 접속
-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 수수료 : 한화 1만원(부가수수료 등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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