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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를 위한
체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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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 ’21.7.19.(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함
□ ’21. 7. 9.(금) 현재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1.7.19.(월)부터 '21.9.30.(목)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 됨
□ 이번 조치에서는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
□ 상기 조치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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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전 지속적으로 체류외국인은 증가하는 반면,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교육참여자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거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체류외국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우선 강사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는 전제 하에, 조기적응프로그램 관련 연구 시리즈를 기획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운영체계, 절차, 강사관리 방식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주요국의 초기정착 가이드 및 교육프로그램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 교육대상별 운영 개선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새로운 교육방식 도입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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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년 임시방편으로 처음 제정되어 1990년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개정된 미국 이민 법적 체계가 근본적으로 인구통계 및 기타 현실들과 어긋나면서 미국와 미 경제에 큰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잘못 자리잡힌 관계는 미국 내 불법 체류의 주요 원인이며, 합법적인 이민 행정 시스템 내에서 - 취업 비자에 따른 영주권 발급에만 2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방대한 업무 누적을 초래했다.
□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이민정책 이니셔티브(Rethinking U.S. Immigration Policy Initiative) 재고 프로젝트」의 일부를 다루고 있는 로드맵은 미국 이민 법적 체계에서 가장 개혁이 필요한 내용의 일부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미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수요를 고려할 때, 개혁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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