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이민국(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2021년 10월 1일자로 이민 비자 건강검진 대상인 신청자들은 의료인이 이민 건강검진 실시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영주권 신체검사 및 백신접종 보고서(Form I-693, Report of Medical Ex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를 제출해야 한다고 9월 14일자로 발표했다.
□ 또한 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요건사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며 모든 I-693 서류는 2021년 10월 1일 당일 또는 이후부터 의료인의 서명을 받도록 적용될 예정이다. 당국은 동 서류양식을 최신화하고 새로운 요건과 일치하도록 양식 작성 지침도 개정하고 있다.
□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에 대한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는 연령이 아닌 경우,
-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의료인이 일상적으로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경우, 또는
- 백신 접종 공급의 제한으로 신청인이 접종을 받을 떄까지 기간이 상당기간 걸리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