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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대한민국에서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섰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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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 10. 28.(목), 15:00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법무부-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 유학생 등이 학업 및 연구과정을 마친 후에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외국 인재를 폭넓게 영입할 수 있는 이민·국적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한국과학기술 인재양성의 요람에서 연구와 학문에 전념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을 만나게 돼서 뜻깊다.”고 하면서
- 우수 외국인재 유치가 국가간 경쟁에 사활이 걸린만큼 대한민국도 포용적 이민정책의 추진과 이민·국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이후 신산업분야 연구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외국인재를 확보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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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Implements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Individuals Covered by Deferred Enforced Departure for Hong Kong Resident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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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민국(USCIS)은 10월 20일자로 연방 공보(Federal Register notice)에서 지난 8월 5일 요건을 갖춘 홍콩 시민에 대해 2023년 2월 5일까지 18개월 동안 강제출국 유예명령(Deferred Enforced Departure, DED) 대상자에 대한 취업 허가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 대상자는 2021년 8월 5일자로 미국에서 체류 요건을 갖춘 강제출국 유예명령(DED)을 받은 홍콩시민만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8월 5일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한 상태이어야하며, 대통령 명령에 기술된 기타 자격 요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DED' 정책에 따라 해당 홍콩 시민은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국적 상실자이거나, 홍콩특별행정구역(HKSAR) 여권을 발급을 받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거나, 영국해외 국민여권, 영국해외 시민여권, 홍콩영주권자, 또는 비자 목적의 홍콩특별행정구역(HKSAR)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이 있어야 한다.
□ 요건을 갖춘 홍콩 시민은 취업허가신청서(Form I-765) 제출을 통해 취업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고, 여행 신청서(I-131) 제출을 통해 DED 자격으로 출국을 하려는 경우 해외여행 사전승인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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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외국인 250만,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절벽의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여 이민정책이 중요해지고,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다문화사회전문가와 관련한 법적 기반의 개선, 명칭개정, 정책목표의 명확화, 중장기 로드맵의 마련, 인정과목 교재와 강사진 양성, 과목인정에서의 이슈, 공급과잉의 해소에 대응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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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정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관심이 더욱 집중된 위생 환경이 열악하고 교도소 수준의 이민자 수용시설을 약 150곳 정도 운영하고 있다. 미국 헌법에서는 이민자 수용시설을 형법이 아닌 시민법으로 다루고 있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이민국 인터뷰 일정과 이민 재판에 제때 출두하고 추방 명령을 받았을 때 본국으로 출국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지난 수 년 간 이민자 수용시설이 늘어난 이후, 2020년 코로나19의 시작과 2021년 초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수용되어있던 이민자의 수가 대폭 감소했다. 2019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용시설 수의 정점을 기록한 이래 지금이야말로 미국 정부의 이민단속시스템의 역할과 수용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동 보고서는 어디서나 이민자 구금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민자 수용에 대한 현재 방식의 한계을 살피고 예산을 줄이고 처벌 중심이 아닌 보호관찰과 케이스 관리를 제안하는 동시에 체류 요건과 이민자 출국 프로세스도 문제가 없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안을 통해 국토안보부와 산하 이민관련기관들의 조직문화와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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