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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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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5.(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함
-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됨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
-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고,
-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
-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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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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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인구정책의 Paradigm Shift 적극적 이민정책 활용을 중심으로
▣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09:0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서정숙
▣ 주관: 건강사회운동본부
▣ 후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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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he Child Welfare System Can Better Respond to Needs of Children from Immigrant Families |
▣ 일시 : 2021년 11월 9일(화) 14:00 (뉴욕 기준)
▣ 장소 : MPI Webinar
▣ 연사
- Mark Greenberg, Director, Human Services Initiative,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
- Ann Flagg, Senior Director of Policy and Practice, American Public Human Services Association
- Elian Maritz, Director of Immigrant Services and Language Affairs, New York City Administration for Children Services
- Megan Finno-Velasquez, Immigration Director, New Mexico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Andres Santiago, Immigration Attorney, New Mexico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Lisa J. Armstrong, Statewide Education and Noncitizen Advocat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Dennis Gmerek, Assistant General Counsel,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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