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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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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3.11.21.(화)
▣ 내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21.(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방문하여, 이광형 총장, 외국인 교수, 연구원,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비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 이후, 사족보행 로봇 하운드(HOUND)와 라이보(RAIBO) 시연에 참여하여 카이스트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전년도 2,000명이었던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올해 17.5배인 35,000명으로 혁신적으로 확대하는 등 비자 측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외국인에게는 승급 등의 비자제도를 통해 단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부분 20대인 유학생들이 60~70세가 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국익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면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해야 하며, 올해 1월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영주ㆍ귀화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조만간 발표될 ‘과학기술 우수인재 비자제도 개선’에 오늘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겠다.”라고 말했으며,
“해외 우수인재 유치뿐만 아니라 숙련기능인력 확대 등 균형잡힌 출입국‧이민정책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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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2024 회계연도 H-2B 비자 추가 발급 가능 여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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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 USCIS Announces Availability of Additional H-2B Visas for Fiscal Year 2024
▣ 발표기관 :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 발표일 : 2023.11.16.(목)
▣ 내용:
2023년 11월 16일 자로,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이민국(USCIS)과 노동부(DOL)와 함께 2024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한도인 66,000개의 H-2B 비자 외에 추가로 64,716개의 H-2B 비자를 발급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H-2B 비자 추가 발급에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출신 근로자에게 20,000개의 비자를 할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국가별 비자 발급 분배는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에 체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질서있는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미 행정부가 기울이는 노력의 하나이다.
국가별 할당량 20,000개에 더해, 지난 3개 회계연도 중 한 해 동안 H-2B 비자를 받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H-2B 신분을 부여받은 귀국 근로자에게는 44,716개의 추가 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회계연도 상반기와 하반기 사이에 귀국 근로자를 위한 추가 비자를 할당하여 연중 계절 및 기타 임시 근로자의 추가 수요를 고려하며, 하반기 할당량의 일부는 여름철 근로자 수요를 충족하도록 정해져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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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황민철, 문병기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 발행연도: 2023년 06월
▣ 내용: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잠재적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송출국 현지에서 입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의 논리적 근거를 고찰하고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분석, 연구진 자체의 브레인스토밍과 전문가델파이 결과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이론 분석의 결과로써, 제도 신설의 논리적 근거로 쌍방향 사회통합 이론, 사회교환 이론, 자기결정성 이론, 의무교육의 본질, 준공공재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둘째, 거시환경 분석의 결과로써, 정치환경을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를 해외에서의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참여자, 강사로 설정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 시행과 관련된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존의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과의 연계, 이수 의무화와 유료화 가능범위에 대해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의 필요성,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실효성 확보와 대상별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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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onsolidating Gains: Lessons and Priorities for Promoting Fair and Ethical Recruitment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3년 12월
▣ 내용: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국경을 넘어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과 조건에 대한 의문은 지난 10년 반 동안 더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관심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착취, 인신매매, 강제 노동의 가능성 등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욱 높아졌다.
공정하고 윤리적인 고용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 정책브리프는 무엇보다 수수료 및 기타 관련 비용에 대한 정의, 고용 비용을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추진, 다양한 산업과 이해관계자를 위한 지침 수립, 정부가 고용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중요한 발전을 기반으로 고용 수준을 더욱 완벽하게 이행하여 더 많은 이주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정책브리프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채용을 향한 지금까지의 개선과 정부, 고용주, 채용업체의 향후 과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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