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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면접 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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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 작성일: 2024.1.4.(목)
▣ 내용: 법무부는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심사만으로 진행하였으나,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 향상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한다.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한다.
화상면접은 제주·부산·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은 ’23. 12. 20.부터 3. 30.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4. 4. 1.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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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 국제유학생 보호를 위한 개선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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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Revised requirements to better protect international student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3.12.7.(목)
▣ 내용: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 장관은 2023년 12월 7일 자로 2024년 1월 1일부터 유학생들이 캐나다 생활에 재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학 허가 신청자의 생계비 재정 요건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이 기준은 매년 캐나다 통계청에서 저소득층 탈락 기준(LICO)을 최신화할 때 조정될 예정이다. LICO는 개인이 생필품에 평균 이상의 소득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 소득을 의미한다.
유학 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활비 요건은 2000년대 초반부터 1명의 신청자에 대해 1만 캐나다 달러로 설정된 이래로 변경된 적이 없다. 따라서 재정 요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 물가 수준을 따라잡지 못해 캐나다에 도착한 학생들이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한 명의 신청자가 첫해 학비와 여행 비용에 더해 LICO의 75%에 해당하는 20,635 캐나다 달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되는 새로운 유학 허가 신청서에 적용된다.
또한 2023년 말에 만료될 예정인 유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임시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도 제공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유학생이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주당 20시간 제한 면제가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이미 캐나다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2023년 12월 7일 기준으로 유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는 그 시점까지 주당 20시간을 초과하여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유학생의 교외 근무 시간을 주당 3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향후 이 정책에 대한 방안을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유학생이 온라인에서 공부한 시간이 학업 프로그램의 50% 미만이면 향후 졸업 후 취업 허가 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편의 조치는 2024년 9월 1일 이전에 유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학생에게 계속 적용된다. 이 조치는 해당 날짜 이후에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학생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원격 학습 촉진 조치는 코로나19 대유행 동안의 여행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2년 9월에 그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현재 대다수의 유학생은 대면 수업을 받고 있다.
- 팬데믹 동안의 노동시장 혼란과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졸업 후 취업 허가증 소지자의 최초 취업 허가증이 만료되는 경우 18개월의 추가 취업 허가증을 제공하는 임시 정책이 세 차례에 걸쳐 도입되었다. 졸업 후 취업 허가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외국인은 계속 신청할 수 있으나 이 한시적 정책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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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조하영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장기체류하는 국내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도 외국인의 정체와 의미를 해석하고 변화추이를 이해해야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전국 단위에서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지자체 수준에서 등록외국인의 규모는 내국인 주민의 인구학적 변화와 지역 산업의 변화, 중앙정부의 체류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다방면으로 영향을 받았다. 외국인 비율의 종단적 탐색은 각 지역의 시기적 맥락이 외국인에게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 브리프는 지역별 등록외국인 비율이 시기별로 변화하는 양상을 통해 외국인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거나 감소한 지역 혹은 거의 변화가 없는 지역들이 각각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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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Expanding Protection Options? Flexible Approaches to Status for Displaced Syrians, Venezuelans, and Ukrainian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1월
▣ 내용:
망명 제도가 한계에 다다른 강제 이주 위기에 직면한 각 국가는 난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특정 권리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보호 수단을 대체하는 대안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법적 지위는 임시적이며 개인의 판결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세 번의 난민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통해 큰 시선을 끌게 되었다. 터키, 여러 남미 국가, 유럽연합 회원국 등 위 세 가지 위기에 대한 주요 수용국의 정부는 난민이나 망명 제도 대신 기존의 이민 정책이나 새로운 임시 지위를 통해 수백만 명의 보호 요청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주기로 했다.
동 보고서는 위 사례들을 각각 조사하여 보호 제공 방식의 유사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각 사례의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요인과 그 중장기적 영향을 살펴보고, 미래의 국제 난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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