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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03-04)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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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3월 4일

 
· 외국인 품고 新바람... 경제·문화의 꽃 '활짝' [지역을 변화시키는 외국인](경기일보, 2024.2.26.)
· 장기체류 외국인 189만명…인구위기에 이민·정착 지원 ‘필수’(한겨레, 2024.2.28.)
· 속초시장 알바 대부분 유학생…졸업 뒤 한국 취업은 8.2%뿐(중앙일보, 2024.3.1.)
· 쏟아지는 외국인 고용…"외국인 인력 관리방안 마련 필요"(브릿지경제, 2024.3.3.)
· "월급 못줘, 법대로 해!" 미얀마 유학생 울린 초밥집 '믿는 구석' [K유학의 그늘③](중앙일보, 2024.3.4.)
· [외신사진 속 이슈人] 미국인 55% "불법이민은 중대한 위협", 대선 쟁점 급부상(디지털타임스, 2024.2.28.)
· '유럽의 마지막 열린 문'…인구절벽 이민으로 극복한 포르투갈(연합뉴스, 2024.2.29.)
· EU, 작년 망명 신청 114만건…7년 만에 최다(이데일리, 2024.2.29.)
· "불법 이민, '네 탓'이야" 美국경서 책임 공방 나선 바이든-트럼프(파이낸셜뉴스, 2024.3.1.)
· 이주노동자 의존도 높은 선진국들…“자동화 등 투자 줄여 성장 ↓”(세계일보, 2024.3.4.)

법무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4.2.25.(일)

▣ 내용: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 등을 앞두고,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투입되어 농‧어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1.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도입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고용주와의 갈등 해소도 용이하며 계절근로 활동 중 무단이탈의 우려가 적은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하여,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한다.

2.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행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하여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을 시행한다.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은 제도의 안정적 시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24.2.26.(월)부터 2024.12.31.(화)까지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학생 부모의 계절근로 참여율 및 이탈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운영 과정상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 계절근로 참여 지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법무부는 2024.2.22.(목)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 워크숍을 개최하여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상기 종합대책을 상세히 안내하며, 일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계절근로자를 유치 중인 전국 131개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농번기에도 차질없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단기간 또는 특정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농‧어업분야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대면 신청 수수료 결제 방식 변경

▣ 원제목: USCIS Changes Fee Payment Process for Filing In-Person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1.26.(금)

▣ 내용:
미 이민국은 비자 관련 신청자, 청원자, 요청자, 그리고 법정대리인과 및 공적 대리인이 이민국 사무실 대면 방문 대신 우편이나 원격으로 제출과 같은 특정 혜택 요청에 대한 수수료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
새로운 방식에 따라 신청자는 수표 또는 서식 G-1450인 「신용카드 거래 승인서」를 실업급여 신청서와 함께 이민국 현장 사무실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신청자, 청원자나 요청자, 그리고 법정대리인과 공적 대리인은 제출 지침을 주의 깊게 읽고 혜택 신청서를 우편 또는 원격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장소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신청서는 신청자에게 반송되며, 신청자는 정확한 이민국 사무소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새로운 절차는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모든 사람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와 공적 대리인은 수신한 이메일의 링크를 통해 또는 이민국 연락 센터의 문자를 통해 「이민국 담당관의 결정에 대한 이민 심판위원회 항소 통지서」인 EOIR-29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수수료 지급이 완료되면 변호사와 대리인은 의뢰인의 EOIR-29, EOIR-2, EOIR-27, 이민 심판위원회에 변호사 또는 대리인으로서 출석 통지서 및 Pay.gov 영수증을 이민국 현장 사무소로 우편 발송을 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강명원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민족과 문화 인식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단발식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여 왔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상 관점에 기반하여 일관성 있게 이민 관련 법제를 제정하고 필요시 개정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관점에 따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여 실현하고 있다. 더불어 프랑스는 기존의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개선하고자 최근 다문화주의 관점에서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민 관련 법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논리로 구축하여야 한다는 통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이민법전 구축사례는 우리나라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The Mobility Key: Realizing the Potential of Refugee Travel Document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2월

▣ 내용:
각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난민 재정착 사업을 넘어 난민을 위한 새로운 이동 방식을 실험해 보고 있다. 여기에는 난민들이 처음 안전을 찾았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취업 또는 학업 기회와 연결하여 난민들이 앞으로의 향후 앞날의 희망을 넓히는 동시에 주요 난민 수용국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는 보완적인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난민들이 해외에서 이러한 기회와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필요한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난민은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국제 이주에 필요한 본국에서 발급한 여권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
이 정책브리프는 난민의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여행 서류와 이를 취득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주요 어려움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망명 국가, 경유 국가, 도착 국가가 기부자 및 국제기구와 함께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IOM 베트남 대표 연구원 방문('24.2.28.)

2024.2.28.(수), IOM베트남 대표부에서 연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 일자: 2024.2.28.(수)

▣ 참석자
- 박미형 국제이주기구(IOM) 베트남 대표, 이규홍 부원장, 이창원 연구교육실장, 최서리 연구위원, 박민정 교육센터장 등

▣ 내용:
- IOM 베트남 주요 활동 소개
- 기능인력 현지 육성과 도입 관련 독일-베트남 사례
- 베트남 등 송출국 관점에서의 일본과 한국의 노동이주 정책과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한 시사점 논의

※ 자세한 내용은 헤드라인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3월 출입국 현장투어 모집 안내(‘24.3.8.~3.14.)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에서 3월 출입국 현장투어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출입국 업무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 신청방법: 출입국·외국인청책본부 홈페이지

▣ 신청기간: 2024.3.8.(금) 9:00 ~ 2024.3.14.(목) 23:00

▣ 결과발표: 2024.3.18.(월) 홈페이지 발표

▣ 투어기관(선착순 선정)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3.28., 1명, 14:00)
- 부산출입국출입국·외국인청(3.28., 15명, 14:00)
- 서울출입국·외국인청(3.29., 15명, 14:00)

※ 상세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해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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